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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상도3동
직원
02-820-2509
등록일
2019-11-21
조회수
193
첨부파일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기      간 :  2019. 11. 20. ~ 12. 26. (37일간)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 조사방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 주요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최대 4분의 3) 경감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조사자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