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상도3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2019년도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모집 안내문

상도3동
직원
02-820-2504
등록일
2019-09-30
조회수
323

2019년도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모집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소유자의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와 함께  

  자동차 운행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도

1. 모집기간: 상시모집
2. 가입대상
  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1인 다차량, 차량소유자(공동명의일 경우 대표 소유자)본인만 가입가능
     - ’18년 가입자는 1인 다(多)차량 가입가능 ,’17년 가입자는 차량추가 가능
  ※ 공동명의인 경우 차량등록원부의 대표자로 명시된 소유자

3. 가입방법: 온라인 및 구청(동 주민센터)방문신청
  ※ 홈페이지
http://drivirn-mileage.seoul.go.kr(온라인), 방문신청(동주민센터, 구청 맑은환경과)
4. 가입절차
  가. 신청 및 가입(구, 동주민센터)1) → 가입승인(구, 동주민센터)2) → 감축실천3) → 운행결과 제출→마일리지 제공→마일리지 사용
      1) 홈페이지(모바일, 컴퓨터), 동주민센터, 맑은환경과 방문가입  
      2) 차량전면사진(번호판인식 가능), 계기판 사진 제출: 가입후 7일이내
      3) 마일리지 심사: 차량 전면사진(번호판인식 가능), 계기판 사진 제출(1년후)
      4) 마일리지지급: 모바일 상품권(교통카드,문화상품권),서울시 지방세납부 가능(ETAX) 
5. 마일리지 지급 기준
  가. 인센티브 지급:1년 단위로 추행거리 감축실적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나. 감축률,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주행거리 5%이상 또는 500㎞이상 감축시)
  다.감축률(%):5~10%미만(2만포인트), 10%이상~20%미만(3만포인트),  20%이상~30%미만(5만포인트), 30%이상(7만포인트)
  라. 감축량(㎞):500㎞~1천㎞(2만포인트),1천㎞이상~2천㎞미만(3만포인트), 2천㎞이상~3천㎞미만(5만포인트),

                    3천㎞이상(7만포인트)
 6.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지급 
  가. 마일리지 참여회원
  나. 참여절차 :
      1)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17시 이후 차량종료 후 증빙자료 제출
      2)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day)차량 미운행
      3) 비상저감조치 시행 익일(D+1), 서울시 통합메일(car-mileage, car-car-mileage1~
3@seoul.go.kr)로

         차량계기판,차량번호판 사진제출
      4) 심사 및 마일리지 지급(1회 참여시 마다 3,000마일리지 지급)
 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동작구청 맑은환경과(박하늘, ☏ 820-9955)문의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