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등록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 대상 : 김 * * 2. 공고 기간 : 2019. 09. 09. ~ 2019. 09. 2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