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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바우처, 아동 청소년 바우처 신청 안내

상도3동
직원
02-820-2918
등록일
2019-07-10
조회수
6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도3동 주민센터입니다.

영유아 발달지원 바우처 아동 청소년 바우처

신청기간 및 관련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구비서류

접수기간 : 7.3.() ~ 7.15.()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없는 사람만 신청)

4. 기타제출서류 : 다음 중 하나 구비

의사소견서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보건소추천서 :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님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서 검사결과 및 추천서 첨부)  예)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발달검사결과지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19아동·청소년 바우처 추가 접수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정서발달, 심리지원서비스)

접수기간 : 7.9.() ~ 7.19.()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없는 사람만 신청)

4. 기타제출서류

정서발달 지원 시(다음 중 하나 구비)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예시, ADHD 검사지) 중 검사결과가 절단점 이상인 경우의 검사결과지, 학교부적응 및 문화적 소외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 ·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심리지원 지원시 (다음 중 하나 구비)

: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중 등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 중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예시 : ADHD 검사지) 중 검사결과가 절단점 이상인 경우의 신청서 검사결과 및 추천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아동 청소년 바우처의 경우, 연장 신청자도 위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 청소년복지 담당자 이서영(02-820-291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