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구비서류◎접수기간 :
7.3.(목)
~ 7.15.(월)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없는 사람만 신청)
4.
기타제출서류
:
다음 중 하나
구비
○
의사소견서
○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보건소추천서
: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부모님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서 검사결과 및 추천서
첨부) 예)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발달검사결과지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19년 아동·청소년
바우처 추가 접수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정서발달,
심리지원서비스)
◎접수기간 :
7.9.(화)
~ 7.19.(금)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없는 사람만 신청)
4.
기타제출서류
○
정서발달 지원 시(다음 중 하나 구비)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예시,
ADHD 검사지)
중 검사결과가 절단점
이상인 경우의 검사결과지, 학교부적응 및 문화적 소외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 ·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
심리지원 지원시 (다음 중 하나 구비)
: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초·중 등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 중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예시 :
ADHD 검사지)
중 검사결과가 절단점
이상인 경우의 신청서 검사결과 및
추천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아동 청소년 바우처의 경우, 연장 신청자도 위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 청소년복지 담당자 이서영(02-820-291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