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공고 제 2019 – 25 호
상도제3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개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도제3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6조(강사) ③항 신설하여 강사료 증액지급 기준 마련
나. 별표2 내용 개정하여 50%감면대상 예외 기준 추가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