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349호
불법 주정차 차량증거 채증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차량증거 채증용 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2. 이전 설치목적
◦ 사당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사당로 214번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강남초등학교 인근 장소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 및 내용을 미리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CCTV 이전설치 장소
이전 대수 | 현 장 소 | 이 전 장 소 |
위 치 | 설치년도 | 위 치 | 설치위치 |
1대 | 사당로 214 (남성역 1번출구 앞) | 2013년 | 매봉로 (강남초등학교 진입로 삼거리) | 보도 |
4. 설치 예정시기 : 2019. 4~5월
※ 시행시기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예고기간 : 2019. 3. 13. ~ 2019. 4. 2. (21일간)
6. 공고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등
7. 의견제출
◦ 기 한 : 2019. 3. 13. ~ 2019. 4. 2일까지
◦ 내 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찬․반 의견 및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사항
◦ 방 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붙임 제출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출
주 소 : (우) 06928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전 화 : 02) 820-9886 / 팩 스 : 02) 820-998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