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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3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재위촉 및 해촉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재위촉 및 해촉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