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1. 기 간 : 2019. 01. 15.(화) ∼ 03. 31.(일)【76일간】
2.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3. 방 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4.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사항 자진신고 대상자 과태료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