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상도3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도3동
주민
등록일
2018-10-25
조회수
108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
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사항
1. 직권조치일 : 2018. 10. 25
2. 공고 대상 : 신** 외 1명
3. 공고 기간 : 2018. 10. 25 ~ 2018. 11. 11(17일간)
4. 공고 내용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상도제3동주민센터(동작구 성대로2길 11)로 이전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