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1. 기 간 : 2018. 1. 15.(월) ∼ 3. 30.(금)【75일간】
2.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필요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3. 방 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4. 중점 조사대상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사항 자진신고 대상자 과태료 경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