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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상도3동
주민
등록일
2017-11-16
조회수
1623
첨부파일
1.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2 .기 간 : 2017. 11. 20.(월) ∼ 12. 26.(화)【37일간】
3.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필요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4. 방 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5.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사항 자진신고 대상자 과태료 경감 부과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