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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도3동
주민
등록일
2017-11-03
조회수
166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사항
1. 직권조치일 : 2017.11.3
2. 공고 대상 : 전** 외 4명
3. 공고 내용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상도제3동주민센터(동작구 성대로2길 11)로 이전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