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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대상자 최고공고

상도3동
주민
등록일
2017-10-13
조회수
1637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 대상 : 정 * *외 1명
○ 공고 기간 : 2017. 10. 12~ 2017. 10. 31(19일간)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