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별첨참조
- 직권조치일자 : 2017. 6. 21(수)
- 공고기간 : 2017. 6. 21 ~ 2017. 7. 20(1개월간)
- 기타안내 : 주민등록 재등록시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고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