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7-842호
2017년『꿈나래 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3.31.
서울특별시장
1.『꿈나래 통장』개요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합니다.
○ 약정한 자녀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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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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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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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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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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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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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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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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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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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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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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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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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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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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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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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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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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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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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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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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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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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적립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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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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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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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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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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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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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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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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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적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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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적립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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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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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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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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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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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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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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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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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18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신청)
2. 신청자격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사업공고일(’17.3.31.)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소득인정액(근로 소득 및 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②. 사업공고일(’17. 3.31.) 현재 만 14세 이하(2003.3.31 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친권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충족〉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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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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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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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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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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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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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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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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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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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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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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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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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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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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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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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가능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단,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신청가능(증빙서류 제출)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 ’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가구
- 복지부 ‘디딤씨앗통장’ 등 참여가구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500가구(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신청기간 : 2017.3.31.(금) ~ 4.25.(화)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동일가구원 대리 접수가능)
① 가입신청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사진 1매(※아동사진 아님)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개인회생중인 자 〉
○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법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확인서 제출
4. 선발일정
○ 선발일정
- 면접심사 : 2017.7.15.(토) ~ 7.16.(일) / 7.22.(토) ~ 7.23.(일)
※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여부는 ’17년 8월 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 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