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미 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일 자 : 2017. 3. 20(월)
2. 대 상 : 유 * 은(000302-4), 이 * 연(000319-4),
이 * 준(000327-3), 최 * 원(000306-4)
3. 발급기간 : 2017. 4. 1 ~ 2018. 3. 31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는 위 해당되는 기간 내에 학생증과 사진 1매(3X4cm, 혹은 3.5X 4.5cm)를 준비하여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바랍니다. 단 학생증이 없는 학생은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여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따라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