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17. 2. 27.(월) ~ 3. 10.(금)
□ 지원 대상
- 장애등급 : 장애1급 또는 2급(중복장애 포함)인 세대주
※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95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100백만원 이하)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을 임차인과 동작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장애인이 입주
※ 중개수수료 등 계약 체결 시 필요한 비용은 장애인(입주대상자) 본인 부담, 전세권설정비용은 자치구 부담
□ 선정가구 : 서울시 전체 총 21가구(일반 15가구, 우선 6가구)
- 자치구별 2가구 추천(선정 1가구, 예비 1가구)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순 대상자 선정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자금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함(신청은 제한 없음)
□ 문 의 : 동주민센터 장애인 담당(☏ 82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