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 김*원, 박*현, 임*정, 국*지(2000년 1월생)
- 발급기간 : 2017. 2. 1 ~ 2018. 1.31
* 기간내 미발급시 50,000원이하 과태료부과
- 공고기간 : 2017. 2. 1 ~ 2017. 2.28. (1개월간)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 안내사항 : 학생증, 사진1장( 3x 4cm, 또는 3.5 x 4.5cm 눈썹, 귀 보이게 촬영)을
지참 하여 해당되는 동주민센터에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
학생증이 없는 경우 부(모)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