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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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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공고

상도2동
02-820-2488
등록일
2017-01-26
조회수
605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사실조사
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
고합니다.

1. 대상자 : 별첨참조
2. 공고내용 : 2017.2.8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 하지 않으실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안내 :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