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이*주, 이*정(99년 7월생)
최*혁(99년 8월생)
- 발급기간 : 2016. 08.01 ~ 2017.07.31(99년 7월생)
2016.09.01 ~ 2017.08.31(99년 8월생)
* 기간내 미발급시 50,000원이하 과태료부과
- 공고기간 : 2016.11.08 ~ 12.07 (1개월간)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 안내사항 : 학생증, 사진1장( 3x 4cm, 또는 3.5 x 4.5cm 눈썹, 귀 보이게 촬영)을
지참 하여 해당되는 동주민센터에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
학생증이 없는 경우 부(모)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