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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2동
02-820-2488
등록일
2016-07-14
조회수
857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별첨참조
- 직권조치일자 : 2016. 7.14(목)
- 공고기간 : 2016. 7.14 ~ 8.13(1개월간)
- 기타안내 : 주민등록 재등록시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주시고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