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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공고

상도2동
820-2487
등록일
2016-07-01
조회수
792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사실조사 
  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
  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별첨참조
    2. 공고기간 : 2016 .7 .1 ~ 7. 31(1개월간)
    3. 공고내용 : 2016. 7.13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 하지 않으실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안내 :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