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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상도2동
02-820-2487
등록일
2012-06-22
조회수
900

2011년 04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하**외 5세대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