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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상도2동
02-820-2487
등록일
2012-05-15
조회수
891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 000외 3명
공고기간: 2012.05.15~ 05.29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