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1차공고
2011년 4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붙임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 : 하00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