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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도2동
820-5487
등록일
2011-12-08
조회수
910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김***등 5명
나) 공고기간 : 2011. 12. 8~12. 15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