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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상도2동
820-2487
등록일
2011-10-06
조회수
934
우리동의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 000등 4명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