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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상도2동
820-2487
등록일
2011-08-03
조회수
906
우리동의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자의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