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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상도2동
820-2482
등록일
2011-07-14
조회수
1020
첨부파일

○ 개정일자 :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 주요내용 :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 영치대상 : 자동차 운행·관리와 직접 관련된 과태료

- 자동차검사 미필, 번호판 미부착, 책임보험 미가입

- 불법주정차, 갓길통행금지,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등

○ 영치요건 및 절차

- 요 건 : 합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

- 절 차 :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 영치시 영치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