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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상도2동
02-820-2487
등록일
2011-05-24
조회수
1065
우리동의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