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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지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만덕)

상도2동
직원
02-820-2481
등록일
2024-05-10
조회수
37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납부자 불명 등의 사유로 장기 보관중인 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여수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