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지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만덕)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납부자 불명 등의 사유로 장기 보관중인 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여수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