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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범모듈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의 사전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합방범모듈(블랙박스형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통합방범모듈(블랙박스형 CCTV) 설치

. 예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9. (20일간)

. 설치위치 : 상도로 15자길 20

. 의견제출

    - 기 간 : 2023. 10. 20. ~ 2023. 11. 9.

    - 내 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방 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