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지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부여군 옥산면)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납부자의 반환청구가 없어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부여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