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시행 안내
* 환경을 살리고 폐기물을 줄이는 1회용품 사용금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4월부터 시행중인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적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가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로 확대되고
비닐봉투, 1회용 쇼핑백 사용금지가 대규모 점포, 마켓에서 편의점 등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되어
1회용품 사용금지 업종 및 품목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