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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등 분리배출 요일제 의무화 시행 알림

상도2동
직원
02-820-2480
등록일
2021-12-01
조회수
275

우리구는 2021. 8월부터 소형폐가전 전지류와 더불어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목요일)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2021.12.25.부터 공공수거 대상의 단독연립,빌라,상가에서 투명페트병·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의무화될 예정이오니, 주민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독주택 등 투명페트병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개요

시 행 일 : 2021. 12. 25.()부터

내 용 : 목요일은 무색투명 페트병·폐비닐·소형폐가전·폐전지류만 배출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