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의거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동(051124-2******)외 5명
나. 공고일자 : 2021.11.30.
다. 공고기간 : 2021.11.30. ~ 12.25.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