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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소형폐가전 등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운영>
- 운영시기 : ~ 2021. 12. 24.
※ 시범운영 후 단독주택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의무화 시행시기(21.12.25.자)에 맞춰 전면 시행
- 대상품목 : 전동완구, 밥솥, 휴대폰 등 1m 미만 소형가전제품 및 충전지, 건전지 등 전지류
- 배출방법
구분 | 기 존 | 변 경 |
배출 | 매 일 | 목요일 17시~22시 |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문전배출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가급적)전지류와 제품을 분리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함께 담아 문전배출 |
수거 | 타 재활용폐기물과 혼합수거 | 수거차량 내 별도 상차공간 마련 또는 별도 수거차량(투명페트병․소형가전·전지류) 운영 |
※ 목요일 외 배출하는 경우는 동주민센터 방문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