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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3년간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
(15~39)

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
(15~39)

본인

저축액

5/10만원

10만원

5/10/20만원

본인 의무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10만원

정부 지원액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60,000,
최대 663,000)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평균 377,000,
최대 538,000)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728만원
(최대 2,819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20만원 저축시)
2,268만원
(최대 2,3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최대 720만원포함

1,789만원
(최대 2,368만원)
+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최대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함

모집기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차수

모집 일정

차수

모집 일정

6(7)

7.1 () 7.20 ()

3(8)

8.2 () 8.19 ()

7(8)

8.2 () 8.19 ()

8(9)

9.1 () 9.16 ()

4(10)

10.11 () 10.28 ()

9(10)

10.1 () 10.20 ()

10(11)

11.1 () 11.18 ()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모집기간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등 (주민센터에서 안내)

​​

문의 : 동작구 상도제2동 주민센터 (02-820-2491)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