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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3년간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
(15~39)

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
(15~39)

본인

저축액

5/10만원

10만원

5/10/20만원

본인 의무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10만원

정부 지원액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60,000,
최대 663,000)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평균 377,000,
최대 538,000)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728만원
(최대 2,819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20만원 저축시)
2,268만원
(최대 2,3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최대 720만원포함

1,789만원
(최대 2,368만원)
+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최대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모집기간

희망키움통장 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10

희망키움통장 II, 청년저축계좌 : 4

구체적인 모집기간은 첨부자료 참조

신청방법

    모집기간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내일키움통장은  참여중인 자활근로 관련 자활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등 (주민센터에서 안내)

​​

문의 : 동작구 상도제2동 주민센터 (02-820-2491)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