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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도2동
직원
02-820-2491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102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대상 요건>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 포함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 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

별도가구가 아닌 가구 (가족과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이 월 834만원 이하 (1억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 및 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 급여>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의료급여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 폐지

 <문의>

ㅇ 상도2동 주민센터 (820-2494)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