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제도 주요 변경 내용 안내]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94% 인상)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020년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30%는 공제). (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구분 | 기 존 | 2020년 |
서울 등 대도시 거주가구 | 5,400만원 | 6,900만원 |
* 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의료급여는 5,400만원 유지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구분 | 현 행 | 2020년 |
서울 등 대도시 거주가구 | 1억원 | 1.2억원 |
* 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의료급여는 1억원 유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1.04%)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또한 부양의무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별도가구 장애인도 계속 적용)
-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등은 상도2동주민센터로 문의 (☎820-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