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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제도 주요 변경내용 안내

상도2동
직원
02-820-2494
등록일
2019-12-27
조회수
962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제도 주요 변경 내용 안내]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94% 인상)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6

2019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2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 근로연령층(25~64)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30%는 공제). (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구분

기 존

2020

서울 등 대도시 거주가구

5,400만원

6,900만원

* 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의료급여는 5,400만원 유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구분

현 행

2020

서울 등 대도시 거주가구

1억원

1.2억원

* 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의료급여는 1억원 유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1.04%)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또한 부양의무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별도가구 장애인도 계속 적용)

-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등은 상도2동주민센터로 문의 (820-2494)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