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에 의거 사망말소 직권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9. 12. 24.
나. 대 상 자 : 정 **
다. 내 용 : 사망말소 직권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9. 12. 24. ~ 2020. 1. 13.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