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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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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상도2동
직원
02-820-2487
등록일
2019-12-24
조회수
142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205항에 의거 사망말소 직권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9. 12. 24.
    . 대 상 자 :  **
    . 내 용 : 사망말소 직권등록

    . 공 고 기 간 : 2019. 12. 24. ~ 2020. 1. 13.
    .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