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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치우기에 동참해주세요

상도2동
직원
02-820-2458
등록일
2019-11-28
조회수
202
첨부파일

함께 치운 눈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마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보도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폭)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단 하루에 내린 눈이 10cm 이상이면 24시간 이내)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