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및 제14조(보고)에 근거하여 2019.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