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2차례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동 주민센터로 주소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 ** 외 4명
나. 행정상주소이전일 : 2019. 5. 9.
다. 공고기간 : 2019. 5. 9.~ 2019. 5. 29.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마. 이전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11(상도2동주민센터)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