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2차례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동 주민센터로 주소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 외 1명
나. 행정상주소이전일 : 2019. 2. 12.
다. 공 고 기 간 : 2019. 2. 12.~ 2019. 3. 5.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