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안내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고 금액을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으로 이체 수수료 감면을 통한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 |
○ 가입기간 : 2019. 연중
○ 가입대상 : 음식점, 이·미용실,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제로페이 홈페이지 www.zeropay.or.kr)
홈페이지접속 ⇒회원 가입⇒ 가맹점 등록확인⇒로그인⇒가맹점 신청⇒완료
○ 제로페이 수수료율 : 연매출액 기준 결제액의 0% ~ 0.5%
8억 원 이하 0% | ※ 현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0.8% ~ 2.3% |
8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0.3% |
12억 원 초과 0.5% |
○ 문의 : 상도2동주민센터(☎82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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