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인* 외 3명(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19.1.3.~ 2019. 1. 24.(22일간)
다.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2001년 12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발급기간 : 2019. 1. 1.~ 2019.12.31.)
마. 기타안내 : 신규발급 기간내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을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