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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공고(세대주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등록신청)

상도2동
직원
02-820-2487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1081

주민등록법제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은법시행령제28(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

2. 공 고 일 자 : 2018. 11. 28.

3. 공 고 기 간 : 2018. 11. 28. ~ 2018. 12. 12.

4. 공 고 사 유 : 세대주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등록신청

4. 공 고 방 법 :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