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동작구 만양로 안 OO
나. 직권조치일자 : 2018. 8. 10. (금)
다. 공고기간 : 2018. 8. 10. ~ 2018. 9. 9(1개월간)
라.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마. 기타안내 : 주민등록 재등록시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고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