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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상도2동
직원
02-820-2487
등록일
2018-08-10
조회수
878

주민등록법제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동작구 만양로  안 OO
   . 직권조치일자 : 2018. 8. 10. ()
   다. 공고기간 : 2018. 8. 10. ~ 2018. 9. 9(1개월간)

   라.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마. 기타안내 : 주민등록 재등록시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고 주민등록법제40(과태료)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